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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3090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7. 24.에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K의 채권자들로서 K 소유의 서울 용산구 L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2014. 7. 24.에 별지 목록 원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배당비율 3.36%,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 원고들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7. 25.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실은 K에 대하여 채권이 없는 허위의 채권자들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K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불입하고도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진정한 채권자들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⑵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J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 I, G은 K이 2012. 4. 12. 작성한 액면 900,000,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