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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8 2018가단5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32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8. ‘원고는 피고에게 4,550,48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7. 10.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9. 30. 피고에게 150만 원, 2018. 5. 10. 25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150만 원을 대여한 후 추가로 2018. 4. 19.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4,934,452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은 위 4,934,452원에 관한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 중 150만 원은 피고가 2016. 11. 1. 대여한 150만 원을 변제한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원고가 250만 원을 변제한 것을 인정하더라도 위 이행권고결정상의 대여금을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피고에게 2017. 9. 30. 1,500,000원, 2018. 5. 10. 2,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2352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를 초과하여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