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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05 2015고단3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차량번호판(D) 2개(증 제2호), 휴대폰(갤럭시S4)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2015. 3. 27. 03:15경 대전 서구 F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둔 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6:41경 충남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차량의 앞뒤 범퍼에 부착되어 있는 H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미리 준비해 둔 D 번호판을 부착한 뒤, 그 때부터 같은 날 07:55경 익산시 선화로 6길 48-6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 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절도 공기호부정사용ㆍ행사 현행범 체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감ㆍ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