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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를 매매, 투약해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수수해서는 안 된다.

또 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엑스터시를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재배, 수수, 매매, 흡연하였다.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6. 5. 23. 저녁 경 부천시 소사구 D, B 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F에게 300,000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300,000원을 교부하고 엑스터시 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엑스터시 2그램을 가져오게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16. 5. 23.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에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2그램 중 1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콜라에 전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1그램을 타서 F과 번갈아가며 마시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같은 해

5. 25.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실내 식물 재배용 텐트 안에 LED 채광 등, 자가 발전기,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고 스티로폼 박스에 네델란드에서 수입한 대마초 종자 10개를 심어 그 중 8개를 발아시키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매매 및 대마수수 (1) 피고인은 20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