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92;공1983.6.15.(706),911]
가. 교육청과 학교측에 위탁지급케 한 교양대회경비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자유교양대회 등에 지출한 경비가 영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가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고 그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및 대회장사용료 등 경비로서의 금원을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금원은 원고 자신이 주최한 자유교양대회의 경비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그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를 주최하는 데에 따른 경시출제, 감독 및 채점비와 대회장 사용료등 경비로 지급한 금원인 독서평가비는 원고의 수익사업인 고전과 양서의 출판·판매를 위하여 구매충동을 유발시키고자 사용된 광고선전비 내지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한국자유교육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서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고의 이 사건 1974년도 법인소득에 적용할 구 법인세법(1974.12.21 공포,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제1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 국가기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고유목적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에 대한 독후감, 논문쓰기 등의 경시대회를 주최하고 그 참가대상이 초·중·고교 학생이고 출제 및 채점자들이 대부분 학교교원들인 관계로 그 출제비, 시험감독비, 채점비 및 대회장사용료 등 경비로서 소론 7,736,250원을 해당지구 교육청이나 학교측에 맡겨 지급케 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 자신이 주최한 자유교양대회의 경비로서 지급된 것이며 단지 그 지급사무를 각 시, 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위임한 것에 불과하고 각 시, 도교육청이나 학교에 위 금원을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원심판단에 위 지정기부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를 살펴보면, 소론 독서 평가비 38,203,280원은 원고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원고가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인 자유교양대회, 자유교양세미나 및 자유교양 지방예선대회를 주최하는데에 따른 경시출제, 감독 및 채점비와 대회장사용료 등 경비로 지급한 금원인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를 원고의 수익사업인 고전과 양서의 출판·판매를 위하여 도서의 구매충동을 유발시키고자 사용된 광고선전비 내지 영업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유교양대회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