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5. 10. 14.자 64마914 결정

[점유방해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95]

판시사항

신청의 범위를 일탈한 가처분 방법의 일례

결정요지

신청인이 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그 공장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동점유임을 인정하여 그 각 점유를 풀어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함은 신청의 범위를 이탈하는 것으로서 위법이다.

재항고인

장형석

상 대 방

김승호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처분에 관한 절차가 민사소송법상의 특별절차인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7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의 범위내에서 그 신청의 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처분의 방법을 선택 결정할 직권을 가지는 가처분법원이라 할지라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 방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은 기록상 재항고인이 귀속재산인 삼척군 삼척읍 소재 동양화학 공사 삼척공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상대방에 대한 그 점유의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관하여 위공장이 재항고인과 상대방의 공동점유중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그각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춘천지방법원 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이를 보관케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던 것이니 그 결정을 신청의 범위를 일탈하는 가처분방법을 정한 것이라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조치를 논난하는 본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4.10.5.선고 64라38
본문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