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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32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0차전66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집행정지 및 가집행의 선고: 민사집행법 제46조, 제4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