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3.14 2018고단1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5. 00:00경 경기 평택시 B,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자 친구와 싸운 것에 대하여 자수를 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내가 이렇게 해야 니네가 나를 체포해가지, 내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을 이용하여 순경 F의 가슴 부분을 약 3회 밀치고, 뒤이어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분도 약 3회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3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