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012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4,419,549원 및 그 중 12,334,394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9,613,0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