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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891-7에 있는 (주)영광 사업장 내 선박구조물 작업현장에서 2012. 4. 12.부터 2012. 5. 25.까지 D의 근로자로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2012. 4월분 임금 611,430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1,351,500원 합계 1,962,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0명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합계 27,757,1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및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D이라는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을 뿐, 위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사업주는 F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주)영광으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작업을 하도급받을 때 F과 함께 가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로, (주)영광, D,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