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5 | 양도 | 1991-02-09
문서번호
재일01254-365 (1991.02.09)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618, 1990.12.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618, 1990.12.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04월 ○○에 지은지 10년된 28평형 아파트를 전세로 구입하여 1989.05월에 실 입주하였습니다. 1990.05월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1990.07월에 ○○으로 전근 발령을 받아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1990.01월 현재 아파트 구입한지 2년9개월 되었고 실제 입주한지 1년8개월 되었는데 만약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서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