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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957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