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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2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 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 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 L이 담보로 제공한 승용차를 몰래 가지고 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운전을 부탁 받아 수고비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K, L을 태운 차를 운전하여 광주까지 데려 다 준 것일 뿐이며, 광주에 도착하고 나서야 위와 같은 목적을 알게 된 사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K, L을 태우고 범행 대상 승용차를 찾으러 광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운전을 하였으나, 승용차를 찾은 후에는 K, L과 헤어졌고 위 승용차의 운반 등에 관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