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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3가단219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0,65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피고 C은 갑 제1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C의 필적임이 인정되는 피고 C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2. 6. 20. 원주시 F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피고 B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까지 위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640,650원인 사실, ② 당시 건축주인 피고 C이 피고 B의 물품대금채무를 5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640,6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