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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22 2015고단256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4. 11. 2. 군산시 D에 있는 E 휴게소 주차장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5.경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 부분

1. 고소장

1. 수사보고(발생보고서 작성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발부 의사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무고 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이자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무고자와 합의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