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의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04 | 법인 | 1994-09-21
문서번호
법인46012-2704 (1994.09.2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연도에 감가상각비는 손금 및 필요 경비로 계상할 수 없음.(당해년도에 해당하는 세법이 규정한 일반감가상각범위의 일반감가상각비의 의제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감가상각의 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ㆍ면제 받는 법인이나 개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소득세) 조사 결정시 손금(필요경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감가상각의 의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85조의3 【감가상각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