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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선고 2015가단456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45672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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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조준상

피고

인천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김미영, 최성욱

변론종결

2016. 10. 20 .

판결선고

2016. 11. 2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 178, 4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 부터 2016. 11. 24.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 964, 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

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6. 8.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 ' 인천환경공단 설치조례 ' 에 따라 2007. 1. 경 설립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12. 11. 15. 상임이사 1명 (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 ) 등을 모집하는 내용의 모집공고를 하였고, 피고의 정관과 위 조례 모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다. 피고는 2012. 12. 10. 원고를 위 상임이사의 임용 예정자로 결정하였으나, 피고의 당시 이사장 B는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점을 고려해 피고의 임기를 2015. 6. 30. 까지 단축하도록 지시하였다 .

위 지시에 따라서 피고는 2013. 2. 22.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그 임기를 2013. 2. 25. 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였다 .

라. 원고는 2014. 7. 29. 2년 4개월로 정해진 임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부적으로 하였고, 피고는 ' 원고의 상임이사 임기를 2년 4개월로 단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위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는 내용의 내부 검토안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10. 경 인천광역시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 과처분요구서를 수령하고, 2014. 10. 29. 임원 징계의결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보류하고 인천광역시에 '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철회하여 달라 ' 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 재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았다 .

이에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이사회 ( 이하 ' 이 사건 이사회 ' 라한다 ) 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2014. 12. 24. 원고에게 경고 ( 6개월 감봉 ) 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위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3. 4.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5. 4. 22. ' 원고는 근로자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 ' 는 이유로 구제신청이 각하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증인 안대웅의 증언, 갑 1 내지 15호증, 을 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 원고가 이 사건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의장 앞에서 자신의 임기를 3년이 아니라 2년 4개월로 인정하고 나아가서 임기 3년을 주장하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답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특약을 하였음에도, 임기 3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하고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참조 ), 계약이 민법 제104조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 .

50308 판결 참조 )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원고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부제소 합의는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먼저 적극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 사건 부제소 합의를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아래 3. 다. ( 3 ) 항에서 보듯이 이사회 의장이 원고에게 단축된 임기 ( 2년 4개월 ) 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단축된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묻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설령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라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부제소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설령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한 부제소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의 강행규정에 반한 부제소 특약은 무효라고 보인다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강행법규인 지방공기업법과 조례, 피고 정관에 의하면 피고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임에도 피고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서 원고의 상임이사 임기를 2년 4개월로 단축하여

2015. 6. 30. 자로 퇴임케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임기를 2년 4개월로 단축한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설령 원고가 동의하거나 원 · 피고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기 ( 2015. 7. 1. 부터 2016. 2. 24. ) 동안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인 61, 964, 030원 및 이에 대하여 임기 만료일 다음 날인 2016. 2. 25. 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지방공기업법의 임원 임기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원고가 상임이사로 임명되면서 자신의 임기를 2015. 6. 30. 까지로 정하는데 피고에게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상임이사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여 2015. 6. 30. 까지만 재직케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설령 상임이사 임명 당시 원고의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한 것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까지 논의되던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임기 3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임기 3년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경고 ( 6개월 감봉 ) 징계에 그친 것이므로, 다시 임기 3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하는 청구로서 기각되어야 한다 .

다. 판단

( 1 )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에 관한 법 규정의 성격

피고와 같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공기업이므로, 기업이윤보다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등 일반 사기업과 비교하여 그 공공성이 강하다. 이러한 지방공단의 강한 공공성을 고려하여 지방공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단의 설립절차와 형태, 출자와 재무회계에 관하여 정할 뿐 아니라 임직원의 임면 , 임기 및 직무,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단의 감독에 관하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안전행정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 및 보고 하명까지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단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4 등은 공개모집을 거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 추천 등 임명에 요구되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 2항은 상임이사를 포함한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면서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정할 뿐 이를 하위 법령이나 지방공단 정관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

위와 같은 지방공단의 강한 공공성과 이를 반영한 지방공기업법의 규율태도, 임원의 임명과 임기에 관한 지방공기업법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여 볼 때 , 지방공기업법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다만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임원으로 하여금 그 기간 동안 독립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면서 3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임원의 임명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적절한 기간의 임기를 정함으로써 새로운 유능한 인재를 계속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성과 등에 따라서는 연임이 가능하게 하여 지방공단 업무의 공정성 ·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로 해석할 것이고, 그 규정의 성격은 강행규정으로서 앞서 본 조례나 피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 .

위 임기에 관한 규정의 성격을 달리 해석하여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의 재량에 의하여 3년보다 짧거나 길게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방공기업법이 명시적으로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될 뿐 아니라 임명권자가 임원의 임명에 관하여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임명권자가 임원을 임명하면서 임기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3년이 되며, 이는 피임명자가 3년보다 짧은 임기로 임명되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임명자의 의사에 의하여 3년보다 짧은 임기를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되기를 원하는 피임명자에게 3년보다 짧은 임기를 사실상 강요하거나 혹은 3년보다 짧은 기간의 임명을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하여 임명하는 등으로 지방공기업법 이 정한 3년의 임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피임명자로서는 3년의 임기로 임명되더라도 언제든지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하여 지위에서 물러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라도 법이 정한 임기의 예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이사장 B가 원고를 상임이사로 임명하면서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임기는 3년이고, 설령 상임이사 임용 당시 원 ·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와 같이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위 임기단축의 객관적 정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2015. 6. 30. 까지로 단축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3 )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1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에서 원고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요청하였고, 이에 관한 피고의 재심의 요청은 기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이 원고에게 단축된 임기 ( 2년 4개월 ) 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징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단축된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묻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이 사건 이사회를 비롯한 원고의 징계 절차 · 내용 등에 나타난 제반 사정은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사정으로는 참작하기로 한다 ) .

( 4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제한

원고는 강행법규가 정한 대로 2013. 2. 25. 부터 2016. 2. 24. 까지 3년을 임기로 하여 피고의 상임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임기를 2015. 6. 30. 까지로 단축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의 잔여 임기 ( 2015. 7. 1. 부터 2016. 2. 24. ) 동안의 원고의 보수액 상당이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합계 61, 964, 0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다만, 이 사건 이사회를 비롯한 원고의 징계 절차 · 사유 · 내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특히 이 사건 이사회에서 결국 원고가 이사회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2년 4개월의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처럼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징계수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61, 964, 030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 37, 178, 418원 ( = 61, 964, 030원 × 0. 6 ) 및 이에 대하여 3년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인 2016. 2. 25.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