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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8고정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C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로 235번 길 13에 있는 ‘ 에스엠 쿡 야식 배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화면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