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1286 | 상증 | 2015-08-12
서면-2015-상속증여-1286(2015.08.12)
상증
법인이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하여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비상장 영리법인으로서 갑, 을, 병 개인주주로만 100% 구성되어 있음
- 갑, 을, 병의 관계는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친족임
O 질의내용
- 한 주당 시가는 100,000원이나 액면가액인 10,000원으로 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4팀-513, 2004.04.19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인수권이 없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각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