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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포천시법원 2015.11.19 2015가단1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포천시법원 2009차1477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재판결과내용이라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송금해 달라는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재판결과(내용)’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위 내용증명에는 ‘잔금 1,525,000원을 더 송금 바랍니다.’, ‘여태까지의 법정이자도 무효합니다. 내용이 이러하니 잘 보시고 송금하세요.’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측에게 1,53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5,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