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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341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22,765,150원 및 그 중 11,14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각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