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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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 3행의 ‘불과하고 실물 주권의 교부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을 ‘불과한 점, 원고는 C에 명의개서 등을 요구한 바 없고, 주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바 없는 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예비적 주장 피고는 E의 실질적 대표로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각 차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상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원고는 변제기인 2009. 6. 30. 및 2009. 3. 16.로부터 5년간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