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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454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게 4,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