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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30 2012노10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내산 또는 중국산 가구를 이태리산이라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4.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고 이태리에서 제일 좋은 지오바니 제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소파, 테이블, 식탁 등 3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닌 국내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이태리제 가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어느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침대, 소파, 협탁, 화장대, 콘솔, 식탁, 장식장 등 7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니라 소파는 국내산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중국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10. 1.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원심의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