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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9 2017가합2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2017. 1. 2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