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5나89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가합234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 1) 피고는 2011. 5. 2. 원고(변경 전 상호 : A 합자회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1가합2347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30.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로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2. 11.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2. 8. 3. 원고의 대표사원인 R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14.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위 가.항 1), 2)의 판결을 통틀어 이하 ‘각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정산합의 원고는 2013. 9. 30. 피고와 사이에 각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의 정산 및 이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판결의 확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합의하기로 한다.

1. 2013. 9. 23. 현재 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1031호 및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4876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 잔액(지연이자 20%)은 1,088,613,434원임을 확인하며, 원리금은 아래 제2항으로 처리하고, 이자는 아래 제4항으로 정산처리한다.

2. 2013. 9. 23. 현재 미상환된 원리금은 원고의 충북 보은군 B 외 11필지(C 공사 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1순위 근저당채권 5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양수한다

(위 1순위 근저당권 중 5억 원을 2013. 9. 30.자로 피고의 명의로 변경등기한다). 양도양수받은 물건의 금융권 대환, 매매, 경매 등의 절차로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