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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4가합10785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영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1 망인은 2011. 6.경 대구보훈병원에서 요로결석제거시술 중 췌장점액성종양이 발견되어,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같은 해

8. 22.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다.

2) 피고병원 외과 의료진은 같은 날 망인에 대하여 주변 혈관기형 확인을 위한 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망인에게 감염증상, 혈액응고 장애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3) 망인에 대하여 2011. 8. 23. 촬영한 폐 사진에서는 과거 앓은 것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섬유화 병변과 폐기종이, 같은 달 25. 촬영한 폐 사진에서는 일시적인 폐부종 또는 폐렴으로 의심할 수 있는 병변이 발견되었다.

다. 제1차 수술 1) 피고병원 외과 의료진은 2011. 8. 24. 망인으로부터 췌장관 내 유두상 점액성종양 절제술(십이지장 보존 췌두부절제술,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

)의 수술 동의를 받았고, 2011. 8. 25. 망인에 대하여 위 수술을 실시하였다. 2) 제1차 수술 시 피고병원 외과 의료진은 초음파로 종양과 췌관과의 관계를 확인하며 종양 절제를 시행하였다.

제1차 수술에서 문합 부위는 없었고, 췌장 구상돌기의 절제 부위에서 췌장액 누출이 있었다.

수술 시 수술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비위관을 코 안쪽부터 위까지 삽입하여 췌장액이 밖으로 배액 되도록 하였다.

제1차 수술 후 망인의 활력징후 등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3 피고병원 외과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생징후 관찰, 섭취와 배설량 확인, 소변량 매시간 단위 측정과 심전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망인은 제1차 수술 후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