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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19512

이설공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1. 1. A 소유의 구리시 B 지상(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주 4기(이하 ‘이 사건 전주’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4.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5,407㎡ 지상에 C공원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였고, 2013. 5. 16. 이 사건 부지를 수용하였으며, 2013.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전주를 이설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2013. 12. 24. 피고가 이 사건 부지가 포함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경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로 22,700,66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한 후, 피고에게 위 공사비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하면,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사업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전주의 이설공사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점용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지장전주를 철거 및 이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