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5.05.27 2014나11827

점유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B은 C과 함께 2009. 11. 2. 주식회사 레노바티오로부터 D이 발주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 수장공사, 마감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C이 도중에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 주식회사 A이 이를 인수하여, 원고 B은 원고 주식회사 A과 공동으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약 90%의 공사를 완료하였는데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리인 F을 상주시키고, 잠금장치를 하며,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3. 5.경 자물쇠 등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줄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오창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3. 7. 25.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받을 때, 오창신용협동조합이 열쇠로 이 사건 각 건물의 문을 열어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은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 등도 본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614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5.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