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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3 2015구합11905

개간사업 시행 승인 취소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전남 보성군 B 임야 9,233㎡ 중 4,950㎡(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 한다)에 관하여 개간대상지선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사업 전 개간 대상지 구역경계를 명확하게 백색페인트 말목 또는 적색깃발로 경계표시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개간사업 승인시 설계반영 이행사항 및 개간사업 대상지 검토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3.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지에 인삼밭 조성을 위해 산지개간사업(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산지전용 헙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개간사업 시행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개간사업승인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허가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임야 소재지 (㎡) 허가상황 수허가자 면적 (㎡) 목적 기간 임목제거내역 수종 수령 수고 경급 재적 (㎡) 보성군 B 임야 9,233 4,950 개간 (전 조성) 허가일로부터 1년간 소나무 외 22/10-40 11/5-15 16/6-30 79.11 원고 [산지전용 협의사항]

라.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가 승인면적 외 2,787㎡(이하 ’이 사건 산림훼손지‘라 한다)를 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훼손하여 3차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및 이 사건 개간사업시행 승인 통보시 첨부된 유의사항에 의거하여 개간사업시행 승인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호증, 을 제1 내지 4, 18, 22, 25, 26, 2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