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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62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위 노래연습장 9번 방에서 남자 손님 3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맥주 25병을 판매하고, 여자 도우미인 D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각 자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ㆍ고용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