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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6.07 2017가합1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덕군 B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주민공동체)이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경북 영덕군 C 임야 11,908평은 토지조사를 거쳐 일제강점기인 1913. 7. 15. ‘D동(D洞)’ 명의로 사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964. 12. 12. 접수 제3106호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 후 위 임야는 여러 차례의 분할, 지목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일제강점기인 1914. 3. 1.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D동(D洞)과 E동(E洞)이 있었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하나의 D동이 되었고, 그 후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D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F구로 분할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B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 행정구역 개편 이전의 E동에 해당하는 부분은 G구로 분할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H리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정받은 D동과 원고는 동일한 법적 주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어떤 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