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청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수박 등 청과를 2015. 9. 12.까지 계속하여 공급하여 마지막 공급일인 2015. 9. 12.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47,129,000원이었는데, 피고가 그 이후 2015. 10. 7.부터 2019. 2. 7.까지 합계 10,4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7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한 물품대금액은 약 20,000,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다툰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과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 내용을 계속하여 자신의 거래장부에 기재하였는데, 위 거래장부에는 2015. 9. 12. 기준 합계 잔액이 47,12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거래장부에는 그 이후 2015. 10. 7.부터 피고가 입금하여 변제한 내역도 대부분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가 변제한 내역을 반영한 미지급 대금 잔액의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잔액에 대하여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거래장부를 기초로 2015. 9. 12. 기준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액은 47,129,000원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중 원금 10,450,000원을 변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679,000원(= 47,129,000원 - 10,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36,6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0.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