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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28. 선고 2015구합60304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그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자료의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5구합6030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1

피고

BB세무서장 외2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5. 12.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고지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 세,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3. 9. 10.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19,630원은 10,048,960원의, 2013. 9. 9.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9,79원은 1,649,79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정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ZZZZZZZZZ(이하원고 법인'이라 한다)는 OO시 OO구 OO동 886-12에서 번호판제작업 및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원고 AAA는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이자,OO시 OO구 OO로 163(OO동)에서'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OO시 OO구 OO동 85-19에서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각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나.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2007년 내지 2012년 귀속분 소득세 등에 관 한 통합조사를 거쳐, ① 원고 AAA가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종합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民0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SSTSC(이하 SSTSC라고만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5,900만 원의 세금계산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3억 2,200만 원의 세금계산서,MM건설 및 MM전기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1,780만 원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고,② OO빌딩 대지 공동소유자인 오O화에게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억 2,500만 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③ 원고 법인 이 주식회사 KKK(이하 _KKK_라고만 한다)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2,625,148원의 세금계산서는 사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종합소 득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_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5호증, 을 제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우리종합상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 AAA가 OO종합상사에 지급한 금액 합계 60,000,000원 중 오O진, 오O 창의 계좌를 이용하여 28,5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31,500,000원은 원고 AAA와 OO종합상사 사이에 보성빌딩에 관하여 체결된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돈이다.

나) SSTSC와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 AAA가 SSTSC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159,800,000원 중 오O화,오O 진, 오O창의 계좌를 이용하여 80,8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79,000,000원은 원고 AAA가 SSTSC 사이에 체결된 OO빌딩의 임대 및 관리에 관 한 컨설팅 제공 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실제 지급된 돈이다

다) 원고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 AAA는 원고 법인과 사이에 OO빌딩 및 OO빌딩의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왔는바, 원고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60,000,000원 중 직원 6명에 대한 임금 및 건물 관리에 실제 투입한 비용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MM전기, MM건설과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 AAA는 MM전기, MM건설과 사이에 OO빌딩 및 OO빌딩의 전기유지 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왔는바, MM전기,MM건설에게 지급한 금 액 중 한O규에게 매월 2,000,000원 정도 지급한 보수 부분은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원고 AAA는 OO빌딩 부지에 대한 차임으로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이자 원고 AAA의 아내인 오O화에게 월 5,000,000원씩 합계 1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 이나, 원고 AAA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위 토지 상에 지상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오O화는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위 채무액 상당액의 위험을 인수하게 된 점,원고 AAA가 위 토지 위에 OO빌딩을 건축함으로 인하여 오O화는 위 토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 점,오화는 임대사업자 로서 위 차임에 대하여 세금을 모두 납부하여 왔는바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 도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원고 AAA가 오화에게 125,000,000원 상당의 차임을 지급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3) 법인세 부과처분

원고 법인이 지출한 법인 경비 중 피고가 원고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는 것으로 인 정한 대표이사의 모바일 전화요금,사무실 전화요금, TV 시청료 역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 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 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 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 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을 제3, 4,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AAA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OO빌딩이 OO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OO빌딩이 SSTSC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159,800,000원의 세금계산서,OO빌딩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256,000,000원의 세금계산서, OO빌딩이 원고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합계 6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원고 AAA는 OO빌딩, OO빌딩이 MM건설,MM전기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117,800,000원 부분은 실제 거래보다 과다하게 발행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각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 AAA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위 각 확인서에는 계좌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는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어 그 내용이 미비하다거나,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제4 호증의 1,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즉 ① OO종합상사 대표 이O대는 원고 AAA로부터 이체받은 금액 중 부 가가치세와 일정액의 가공거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전부를 김O혁의 계좌로 이체하 였다가,그 중 일부는 원고 AAA의 처남인 오O창, 처형인 오O진의 각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바,오창,오O진에게 건너가지 않은 금액 부분만을 따로 떼어 OO종합상사와의 청소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AAA가 SSTSC에게 이체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 AAA의 처인 오화,처형인 오진, 처남인 오O창의 각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는바, 오O화, 오O진, 오O창에게 건너가 지 않은 금액 부분만을 따로 떼어 SSTSC와의 컨설팅제공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 고가 된 류열 등은 실제 원고 AA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원고 법인에는 빌딩 의 관리용역을 수행할 만한 직원이 고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바,원고 법인으로부터 OO빌딩,OO빌딩에 관한 건물관리용역을 실제 제공받아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OO빌딩의 임차인이었던 김O국은 위 건물의 전기시설이 고장나면 위 건물의 경비 중 1인이 와서 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건물 면적,타건물 유지보수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빌딩의 전기유지보수관리비용으로 한O규에게 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 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O빌딩,OO빌딩과 위 각 업체와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다단계행위,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 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 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 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 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 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와 오O화는 부부 사이로, 원고 AAA는 OO빌딩 부지의 공동소유자인 오O화에게 위 토지에 대한 차임으로 2009. 12.부터 2011. 12.까지 월 5,000,000원씩 총 125,000,000 원의 차임을 지급한 사실, 위 기간 동안 위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은 500,000,000원이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연 3.4% 내지 연 4.3%였던 사실, 피고가 매매사례가액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월별 적정 임대료의 합계는 20,409,589원인 사실,원고 AAA가 지급한 차임액과 월별 적정 임대료액의 차이가 5% 이상 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AAA가 오O화에게 위 토지를 위 차임 상당액으로 임차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41조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원고 AAA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위 임차행위로 인하여 원고 AAA가 경제적 손실을 입은 바 없다고 하여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원고 AA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법인세 부과처분

가)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잉여금의 처분 및 위 법 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고,이 때 손비란 위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 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하며,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세법 시 행령 제19조에서는 구체적인 손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 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 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6,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법인이 2008. 2.기부터 2012. 2.기까지 대표이사의 모바일 전화요금, 사무 실 전화요금,TV 시청료 등으로 총 2,625,148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지출은 일견 임원의 사적인 용도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지출이 원고 법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 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