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302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17%의, 200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3,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11. 1.까지는 연 17%의, 200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