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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362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표시 지층 ㄱ, ㄴ, ㄷ, ㄹ, ㄱ을 순차적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