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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9.16.선고 2015노146 판결

살인,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아동복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5노146 살인,사문서위조,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

문서행사, 업무방해, 아동 복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유두열(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2015.2.3. 선고2014고합356(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1) 사실오인(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 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 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러한 가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 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 죄로 인정하였다.

2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0년 등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 공판절차에서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사체를 부검 한 부검의인 증인 C, 수사 경찰관인 증인 D, 피고인의 성향 분석을 한 경찰관인 증인 E,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던 119대원인 증인 F 등 원심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청취하는 등 심리과정에 참여한 후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부 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죄의 평결을 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 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①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 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함과 아울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잡아 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 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의 큰 딸인 G이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있으 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동생인 H에게 연락을 취하여 우선적으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 ~2.5㎝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 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

④ 피고인은 신장 165㎝가량의 성인 여성으로서 사망 당시 신장 82㎝, 체중 12 kg의 25개월 여아인 피해자를 근육하층까지 출혈이 있을 정도로 구타하였고, 맞지 않 으려 반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후두부 내부의 두피하출혈 및 우측에 다량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것 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심장혈액은 거의 비어있었던 점에 비추어 다발성 타박상만으로도 피해자는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추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 으로 보이고 ,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각하였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지인인 J의 당심 법 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들과 J이 피고인의 집을 자주 방문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 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살인 범행 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 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와 같이 위·변조된 서류들을 아동상담소 에 제출하여 위 상담소 직원의 입양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 게 매운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계속하여 학대행위를 하였고 결국 쇠파이프로 생 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하여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모로서 스스 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나거나 사전에 학대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 를 반복하여 학대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 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 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 론종결일 후인 2015. 9. 10. 이 법원에 '2014. 10. 26 . 피해자를 후송했던 119 구급차량 의 당시 내부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파일이 존재할 경우 이를 송부해 줄 것을 울산중 부소방서장에게 촉탁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 대 , 기록에 의하면 변호인은 2015. 8. 21.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초 지정된 선고기일인 2015. 8. 26.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동영상 파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이러한 파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증거 신청을 하겠 다' 는 취지로 증거 신청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변호인은 연기 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위 사실조회 촉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파일이 존재함을 소명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위 차량의 내부를 녹화할 수 있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촬영 장치가 위 후송 당시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그 파일이 그로 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이 판결선고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사실조회 촉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영재 (재판장)

박재억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