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2: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동종의 전과는 아닌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