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건물신축공사 관련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와 관련하여, 원고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감독하여 공사를 완공하게 하면 시공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2012. 3. 14.자 용역가계약 및 2012. 3. 20.자 용역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이행한 것 이외에 추가로 수목이전 등 업무까지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수행한 업무비용을 포함한 용역대금 6억 7,485만 원{=6억 6,000만 원(용역대금) + 85만 원(수목이전비) 1,400만 원(화강석 추가비용)}에서 기수령한 용역대금 5억 6,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1,485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이 사건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이고, 그 계약의 내용도 도급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 중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2012. 3. 20.자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공사용역계약위임서 및 원가계산서(갑 제3호의 1)의 표지 부분의 기재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분 기재의 작성 형태 및 방식(원고가 그 내용을 수기로 기재하였다
), 인영의 위치(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날인되는 인영의 위치가 아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경위{E이 원고로부터 발급일자가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