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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1. 24. 선고 2012두2194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738 (2012.09.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3539 (2011.04.26)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가 상당기간 주유소를 운영해왔던 점, 유류를 싸게 구입한 점, 출하전표의 형식이 정상적인 것과 다를 뿐 아니라 저유소 위치, 출하시간, 출하번호, 출하자, 온도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2두219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거창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2누73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