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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2106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F에게 7,000만 원을, 피고 G은 원고 A, E에게 각 6,500만 원, 원고 B, D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