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금이득상환
2014다63575 수표금 이득상환
A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3나81103 판결
2015. 5. 28.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변제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 그리고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이라도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P과 원고 가운데 누가 이 사건 수표의 진정한 수표금 이득상환청구권자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또는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문에서 정한 채 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의 변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및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피고가 2013. 8. 16. 이 사건 수표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은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수표법 제63조에 의한 이득상환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지체책임을 지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본 소),24194(반소)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민법 제397조 제2항),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수표금에 관한 정당한 이득상환청구권자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표금액만을 변제공탁한 것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진정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의 이행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되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진정한 이득상환청 구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 당시 그 지연손해금의 존부, 발생시기 및 그 금액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공탁서(을 제4호증)의 공탁원인에는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수표금액만을 공탁한 이 사건 공탁이 채무 전부에 대한 공탁이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수표금액만에 대한 공탁을 허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금액에 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이 사건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의 진정한 이득상환청구권자인지를 먼저 가린 후, 원고가 적법한 이득상환청구권자라면 그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공탁 시까지 발생된 지연손해금 액수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의 지체책임 및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일부 공탁의 효력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