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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7 2012노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 조달 경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편취금액이 8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③ 그럼에도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④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원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G, M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U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③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변제한 점, ④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 건강도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여서 장기간의 수감생활을 감내하는 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