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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7.09.20 2017가단1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밀양시 G 대 475㎡ 중, 피고 B은 13035분의 728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3035분의 109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