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건물 6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로 간이침대가 구비된 밀실 5개 등을 갖춰 놓은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29. 21: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업소의 업주인 E이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