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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6노60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에 의하면 J은 도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이 도박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이 실제로 도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2. 10. 자 허위사실 공표의 점 및 2015. 2. 11. 자 도박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2015. 2. 11. 자 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2015. 2. 10. 자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2015. 2. 11. 자 도박 관련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는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15. 2. 11. 자 도박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과 무죄로 인정한 2015. 2. 11. 자 조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부분은 일죄에 해당하므로,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부분도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 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