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와 필리핀 여행 사업을 계획하던 중 이익배분 및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2019. 1. 27. 00:30경 필리핀 세부시에 있는 C 호텔(C Hotel)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cm, 직경 3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사건당일 D 대화 내용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의견충돌이 생기자 D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로 질러버린다’, ‘일단 한번 뜨자’, ‘한판 붙고 끝내자’, ‘너 호텔로 갈테니 전화하면 호텔 앞으로 나와’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후 실제로 호텔로 찾아간 다음, 호텔 밖에 나와 있는 피해자에게 나무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나무 몽둥이로 1회 힘껏 가격한 것으로, 피해자가 왼팔로 막지 않았다면 훨씬 더 중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