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은 경찰의 해산명령이 있기 전인 2011. 3. 15. 08:10에 경찰관들과 대치하다가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당시 경찰의 대기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 상황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및 L, M, N, O, P, Q, R, S, T, U 등은 2011. 3. 15. 08:00경 경향신문 빌딩에서 나와 광화문 방향으로 몸자보를 부착하고 집단으로 행진하다가, 같은 동 ‘맥도날드’ 음식점 앞 노상에서 몸자보를 부착한 채 집단 이동하는 것이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길을 막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경찰관들 등에 의하여 저지당하였다.
위 경찰들은 피고인 A 등에게 몸자보를 떼고 이동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은 이를 무시하며 옆 도로로 뛰어드는 등 광화문 사거리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08:10경 위 ‘맥도날드’ 음식점 앞에서 행진을 차단하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가 서울지방경찰청 F기동대 소속 순경 V의 목덜미를 잡고 머리를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 등은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50미터 정도 더 전진하여 같은 동 한국 씨티은행 서울지점 앞 노상까지 진행하였고, 위 경찰들은 다시 피고인 A 등을 가로막고 일부 도로로 넘어가려는 노조원들을 인도로 끌어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