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3)민,012]
미상환 분배농지의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한 매매계약의 효력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그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한 이상 동 농지매매는 무효이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산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7. 5. 6. 선고 66나42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장기재에 의한 원고 주장에 의하면. ' 망 제1심 공동피고(제1심에서 공동피고)가 본건 토지를 경작자로서 분배 받고, 동인이 1955.12.31 상환을 완료하였다 운운'이라 주장하였고, 원심에서의 1966.11.30 변론에서 피고가 위와같은 원고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는 원심에서의 1966.12.21 변론에서 위와같은 원고주장을 번복하여, '매매 계약 즉시 본건토지를 인도받아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매매계약 후 2년에 걸쳐 백미 2섬가량을 원고가 상환한 사실이 있다'고 석명하였음에 대하여 피고는 ' 제1심 공동피고가 상환완료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주장하므로서 위와 같은 원고 주장을 다투웠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본건 농지를 분배받은 망 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 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인도를 하고,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경작을 하면서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도 소론과 같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그와 반대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소론과 같은 석명권 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로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농지를 망 제1심 공동피고가 농지 분배를 받고, 제1심 공동피고는 그 상환을 완료하기 전에 소외인에게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받아 경작중 원고가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와 배치된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에 증거취사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미 상환 분배농지를 매수하고, 동시에 그 인도를 받았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종래의 당원의 판례에 따라 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미상환분배농지라 하여도 그 상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은 유효라고 함은 당원의 판례이나 미상환 분배농지를 매도함과 동시 그 토지를 인도한 경우에는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한 매매라할 수 없다하여 무효라함이 종전 판례이다)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 없다.(취득기간 경과 운운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바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