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502 | 양도 | 1990-12-14
문서번호
재일01254-2502 (1990.12.14)
세목
양도
요 지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분야받은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아파트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단독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최근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단독주택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 매도하려 하는데 그 기구시기(분양 즉시 혹은 입주 동시 혹은 등기와 동시인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